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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촌집 철거, 토지 재산세 세법 개정 안 검토

by fastodianews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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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농촌빈집을 계속 유지하다가 낡아서 철거해야할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농촌빈집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 크지 않다고 합니다. 빈집을 철더하면 토지가 나대지로 바뀌게 되면서 토지 세액이 올라가는데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축산부와 행안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촌집 방치 vs 빈집철거 어느 세금이 높을까? 

빈집 철거와 관련된 재산세 부담은 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주택이 아닌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빈집이 철거된 후 6개월이 지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이 소유자들 사이에서 큰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 활성화 지방세법령 개정안 (23년 11월 입법예고)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  

첫째, 농촌 빈집 철거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한다.(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 원칙)
둘째,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을 ‘직전년도 토지세액’에서 ‘직전년도 주택세액’(철거 후 5년간)으로 개선한다.

 

정보는 이번 개편을 통해 빈집 철거를 향후 5년까지 49% → 62%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법을 개선한다고 해도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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